시행 중2026-08-28 시행국방·외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공포2026.2.27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84)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통일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납북된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납북자가족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률 제21384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체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84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체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