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예비군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27일 (공포번호 21388)
8월 28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장 등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88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 <신 설> |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 3 | <신 설> |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