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국방·외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2.27
-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89)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유가족의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바,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9호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89호,2026.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