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28 시행안전·행정
경찰공무원법
- 공포2026.2.27
- 시행2027.2.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90)
2027-02-2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의 단속ㆍ수사ㆍ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바,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방법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제2139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20조제2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9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8 | <신 설>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 11 |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신 설> |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3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5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6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7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9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10 |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