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안전·행정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2026.2.27
-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91)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1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을"을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대부"를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에"를 "대부와 사용허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91호,2026.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
| 3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