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8 시행국방·외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2.27
- 시행2026.5.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85)
2026-05-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5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21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8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생 략) |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