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안전·행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27
  2.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96)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96호,2026.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