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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항만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월 2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27일 (공포번호 21415)
2월 27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과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보수"를 "보수(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 ③ (생 략) |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