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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항만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월 2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27일 (공포번호 21415)

2월 27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과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보수"를 "보수(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 ③ (생  략)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3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