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환경·에너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27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05)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수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5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끝나는 날까지"를 "끝난 날부터(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을 "알지 못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0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2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  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