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공인중개사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27일 (공포번호 21409)
8월 28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협회에 총회를 두며, 윤리규정의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09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를 "개업공인중개사의"로, "개선 및"을 "개선,"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을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을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0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3 |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 4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5 |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삭 제> |
| 6 |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 7 |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신 설> |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관의 제정과 변경2. 예산과 결산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 9 | <신 설> |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0 | <신 설> |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 11 |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② (생 략)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