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집·교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공포2026.2.27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10)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0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단체"를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협회"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회에 관하여는"을 "사업자협회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0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0조(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2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3 |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4 |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사업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7 | ⑦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사업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신 설> |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