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모범공무원 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3일 (공포번호 36156)

3월 3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56호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56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