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모범공무원 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3일 (공포번호 36156)
3월 3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56호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56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