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안전·행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 공포2026.3.3
-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36157)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가 갖춰야 할 인력의 기준을 판단할 때 1명의 기술인력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1종의 자격만 기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인력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57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명의 기술인력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 자격 및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88125" alt="img161888125"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57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