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36160)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60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60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