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36160)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60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60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