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법·재판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3.3
  2.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03249)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3.5% 인상함(별표 1)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9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88103"  alt="img16188810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9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