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집·교통

건축법 시행규칙

  1. 공포2026.2.27
  2.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01567)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분양받은 자 각각이 소유하는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개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것
제12조제4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설건축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
  2.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신청서"를 "해당 신청서"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제1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한다)
제43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별지 제21호서식 중 "감리원"을 "건축사보 또는 감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현장조사의 장애인 편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32757"  alt="img161932757" >
</img>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32759"  alt="img16193275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67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1. 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것2. 분양받은 자 각각이 소유하는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개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것
4
④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5
<신  설>
⑤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
<신  설>
⑥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8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11
⑥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8조제5항 및 제6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2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신  설>
1. 가설건축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
14
<신  설>
2.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8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0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2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22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신  설>
④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7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한다)
32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1. 건축허가 면적: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33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2. 노후건축물 비율: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34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건축허가서 등) ① (생  략)
제8조(건축허가서 등) ① (현행과 같음)
7
제12조(건축신고) ① ∼ ③ (생  략)
제12조(건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9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0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 ⑤ (생  략)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 ⑤ (현행과 같음)
15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16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9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4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 ③ (생  략)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25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8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29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30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⑧ (생  략)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31
⑨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⑨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