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92)
2026-08-28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ㆍ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고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명,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연구자 등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27조 신설). 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인공지능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무,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의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 현황 관리의무를 부과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및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법」 상 비밀누설죄, 뇌물 관련 범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33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92호(2026.2.2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의2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392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의2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 |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2.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 8 |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분과위원회 |
| 13 |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 6의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
| 15 | 8.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6 |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17 |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8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 19 | 1.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 1.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
| 21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7 |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0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11 |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4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20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22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