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과학·방송·통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1. 공포2026.2.27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92)

2026-08-28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ㆍ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고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명,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연구자 등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27조 신설).
  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인공지능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무,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의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 현황 관리의무를 부과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및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법」 상 비밀누설죄, 뇌물 관련 범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33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92호(2026.2.2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4조제1항 단서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를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7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392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4조제1항 단서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를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7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5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3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4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