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월 2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93)
2026-02-27 시행
일부 조문은 2027-02-28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놀이터로서"를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를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로, "위험요인을"을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3호의2 중 "안전점검 또는"을 각각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안전점검 또는"을 각각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받기"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주체는"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활용한"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및"을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으로,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신고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93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신고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 8 |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6.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 10 |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1 | <신 설> |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 16 |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1 |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4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25 | <신 설> |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6 |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28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 30 |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2 |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33 | <신 설> |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34 | <신 설> |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 38 |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 3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40 |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4 |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 47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
| 48 |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 49 |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 50 |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 51 | <신 설> |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
| 52 | <신 설> | 6.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 53 | <신 설> |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 6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7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9 | 6의2. (생 략) | 6의2. (현행과 같음) |
| 12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 13 |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1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7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18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9 |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0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22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2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9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3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5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 37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4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42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5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4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4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