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집·교통

주차장법

  1. 공포2026.2.27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13)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ㆍ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조의3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제6항 삭제).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제3항제3호 중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3제1항"으로 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3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7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9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1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12
<신  설>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13
<신  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4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5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19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1
<신  설>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23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24
<신  설>
1의2.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7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28
<신  설>
1의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31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6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8
제15조(관리방법) ① (생  략)
제15조(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1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6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생  략)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7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2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2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33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