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집·교통

항공보안법

  1. 공포2026.2.27
  2. 시행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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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14)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보안검색 완화ㆍ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검색 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승객의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4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를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로 하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
  2.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7조의2제1항"을 "제17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의2제2항"을 "제1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제17조의3제1항"을 "제17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4호,2026.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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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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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상용화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常用貨主)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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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7조의2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17조의2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2.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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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7조의4(상용화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常用貨主)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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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7조의4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17조의4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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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2.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8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