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환경관리법

  1. 공포2026.2.27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16)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오염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제4항 중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해양오염 취약선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6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신  설>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6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생  략)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5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7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