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환경관리법
- 공포2026.2.27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16)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오염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제4항 중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해양오염 취약선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6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4 | <신 설> |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
| 6 |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생 략) |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5 |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 ③ (생 략) |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7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