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농촌진흥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27일 (공포번호 21403)
8월 28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ㆍ발생생태 및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3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예찰"을 "예비관찰"로 한다.
아.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ㆍ발생생태 및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 위성, 로봇,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03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아.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ㆍ발생생태 및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
| 6 | <신 설> | 자. 위성, 로봇,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
| 7 | <신 설> | 차.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 10 |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비관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 14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10.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0.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
| 19 | <신 설> | 11.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 |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4 | 가. ∼ 사. (생 략) | 가. ∼ 사. (현행과 같음) |
| 8 |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9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11 | 바.·사. (생 략) | 바.·사. (현행과 같음) |
| 12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13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생 략)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 15 |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② (생 략) |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16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7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