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환경·에너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포2026.2.27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04)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4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 중 "상당한"을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04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