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28 시행농어업·먹거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27
  2. 시행2027.2.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07)

2027-02-2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촌진흥청 소관)        송미령
⊙법률 제21407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1조제5항을"을 각각 "제11조제6항을"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제11조제5항을"을 "제11조제6항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4항을"을 "제11조제5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07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⑤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신  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11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5.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15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9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8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6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7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