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28 시행농어업·먹거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2.27
- 시행2027.2.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07)
2027-02-2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촌진흥청 소관) 송미령
⊙법률 제21407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1조제5항을"을 각각 "제11조제6항을"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제11조제5항을"을 "제11조제6항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4항을"을 "제11조제5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07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 4 | ⑤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5 |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⑦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7 | <신 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 10 |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 11 |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5.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 15 |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
| 19 |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생 략) |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8 |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 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3 |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6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7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