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11)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을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으로, "표지"를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제3항제1호의3 중 "제26조제3항을"을 "제26조제4항을"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제67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의3.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1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4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④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6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신  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10
<신  설>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1의3.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0
<신  설>
6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4
<신  설>
2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5
<신  설>
2의3.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② (생  략)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7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생  략)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현행과 같음)
11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12
제65조(벌칙) ①·② (생  략)
제6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6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17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21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6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7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