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기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3.3
  2.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36161)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인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61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각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3항 전단"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산업 등"을 "신산업, 기술규제 등"으로, "자문기구"를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6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0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신산업,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ㆍ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8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