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농어업·먹거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3.3
-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36161)
2026-03-0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인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161호(2026.3.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