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9 시행복지·건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3.3
- 시행2026.3.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36162)
2026-03-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8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62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2.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간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62호,2026.3.3>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1.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2.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간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3.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