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경제·금융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포2026.3.3
- 시행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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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36155)
2026-03-03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조)
1)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과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구성(제4조)
1)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도록 함.
2)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ㆍ자문단의 설치(제10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바이오에 관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의 설치(제11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 파견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55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국가바이오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국가바이오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전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55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국가바이오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국가바이오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전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