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문화·체육·관광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3.3
-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36158)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158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5명"을 "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58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1.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 |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5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6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