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2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월 2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6 (공포번호 01565)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공포, 2. 27.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로, 예정도로 및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만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가 예정된 기반시설로 일부 둘러싸인 경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예정지와 일부 접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6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및 예정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기반시설
      1)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2)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반시설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가 기반시설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2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제2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제10조의3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38조의6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65호,2026.2.26>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및 예정기반시설
6
<신  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기반시설1)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2)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3)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10
<신  설>
9. 기반시설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가 기반시설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제2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제2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12
<신  설>
제10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38조의6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3
<신  설>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7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8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9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