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법·재판

사법보좌관규칙

  1. 공포2026.3.3
  2.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03252)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법보좌관 선발 시 전문성 심사 중심의 선발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운영함
  ○ 사법보좌관 선발에 대한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사법보좌관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사법보좌관의 경력축적형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법보좌관의 보직기간을 장기화하고 일부 보직에 대해 한시적 교류를 허용하는 사법보좌관 보직기간 장기화 운용 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선발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제1항 신설)
  ○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함(제13조제2항ㆍ제3항 신설)
  ○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제13조제4항ㆍ제5항 신설)
  ○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고 함)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신설)
  ○ 후보자를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배수범위 산정의 기준을 실무에 맞게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의 결원수’로 변경함(제19조)
  ○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해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9조)
  ○ 후보자 선발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여 선발하는 방식과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친 후보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자보다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9조)
  ○ 사법보좌관 보직기간 장기화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조문제목을 변경하고, 전보사유인 제5호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보직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를 삭제함(제33조 조문제목, 제33조제2항제5호 삭제)
  ○ 사법보좌관의 한시적 보직 전환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보 사유로 신설하고,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기존 법원행정처장의 보고사항을 승인사항으로 변경함(제33조제2항제7호 신설, 제33조제3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2호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제2항 중 "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①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의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에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33조의 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를 "(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제3항 중 "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를 "제2항제4호ㆍ제6호"로,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를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2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 삭제
제13조(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④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3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신  설>
③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 이상의 사법보좌관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①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의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에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6
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① (생  략)
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9
5.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보직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삭  제>
11
<신  설>
7.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① (생  략)
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① (현행과 같음)
7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0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