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법·재판
법원도서관규칙
- 공포2026.3.3
-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03247)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법논집은 사법발전재단이 발간하고, 사법연구자료는 폐간되었으며, 재판자료집은 창간 이래 계속 정례화하여 발간하고 있으므로, 위 사법자료들을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간행물에서 제외하고자 함 ○ 사법영상포털(법원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도서관이 수집하는 영상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간행물에서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제외함(제11조의2제3항) ○ 법원도서관이 각급 법원에 전자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자료에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추가하고, 음성자료도 포함함(제14조의2제1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7호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재판 및 소송절차에 관한 영상자료"를 "재판 및 소송절차,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 및 음성자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7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에 관한 영상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 및 음성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①·② (생 략) |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