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법·재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공포2026.3.3
-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03248)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ㆍ환수절차 정비
○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4항제5호 신설)
○ 명예퇴직수당 신청 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3조제5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전 근무경력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 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시점을 규정함(제7조의2제1항 전단)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9조 후단 신설)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수당 환수 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함(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4제6항 신설)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각급 기관장이 일정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제9조의4제5항)
나.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ㆍ환수절차 정비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청 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0조제6항 신설, 제11조)
다.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결정전 지급제한대상 여부 및 근속기간 확인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함(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8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람으로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람"을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6조제1항 전단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사기관"을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전단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퇴직할 때"를 "퇴직할 때(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및"을 "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를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명예 퇴직수당을 받은"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으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급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6항,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8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6항,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제2호 및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제2호 및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를 제외한다. |
| 5 | <신 설> | 5.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
| 6 | ⑤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
| 7 | <신 설> | ⑥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8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 10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2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
| 14 |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17 |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 18 |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 19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
| 20 |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 21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
| 22 |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3 |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지급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4 | <신 설> | ⑦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6 | <신 설> | ⑥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
| 27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28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9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30 | <신 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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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 4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5 |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 ⑤ (생 략) |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