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3일 (공포번호 03250)

3월 3일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사법연수생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봉급 인상분을 규칙에 반영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월 2,262,000원
     -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월 2,363,500원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0호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185,500원"을 "2,262,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283,600원"을 "2,363,5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0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185,500원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3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83,6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363,500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