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3일 (공포번호 03250)
3월 3일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사법연수생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봉급 인상분을 규칙에 반영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월 2,262,000원
-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월 2,363,500원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0호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185,500원"을 "2,262,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283,600원"을 "2,363,5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0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185,500원 |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
| 3 |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83,600원 |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363,500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 4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