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법·재판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3.3
  2.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03251)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률 제20659호, 2025. 1. 7.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2026. 1. 1.부터 증원되는 80명을 반영하는 등 법원별 정원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원별 판사의 정원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법원장 (+3)
      대전회생법원 +1, 대구회생법원 +1, 광주회생법원 +1
    ○ 판사 (+77)
      서울고등법원 +9, 대전고등법원 +1, 광주고등법원 +1, 수원고등법원 +4, 특허법원 -1, 서울중앙지방법원 +5, 서울행정법원 +2, 서울회생법원 +1, 서울동부지방법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6, 서울북부지방법원 -3, 서울서부지방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 인천지방법원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수원지방법원 +3, 수원가정법원 -3,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1,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 춘천지방법원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 대전지방법원 -5, 대전가정법원 +2, 대전회생법원 +8,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 청주지방법원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대구지방법원 -7, 대구가정법원 +1, 대구회생법원 +10,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2,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1,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3,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1, 부산지방법원 +3, 부산가정법원 -1, 부산회생법원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 울산가정법원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9, 광주가정법원 -1, 광주회생법원 +5,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1,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1, 전주지방법원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 제주지방법원 +2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1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월 23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26193"  alt="img1619261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26195"  alt="img1619261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26197"  alt="img161926197" >
별지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1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월 23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