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경제·금융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2.27
  2.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00003)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의 일부 공급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3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92411"  alt="img161992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92413"  alt="img16199241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호,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