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산업·기업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공포2026.2.27
-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02098)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ㆍ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을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직무발명보상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특허료 및 등록료의 한시적 감면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전자문서 발급 촉진을 위해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및 상표등록증의 전자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는 지정상품 초과에 따른 가산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등의 전자적 납부 수단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98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가목1) 단서 및 같은 호 나목1) 단서 중 "가산한다"를 각각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따라 가산되는 청구료는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자문서에 의해"를 "전자문서로"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납부하여야 하며"를 "납부해야 하며"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전자문서에 의해"를 "전자문서로"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12항에 따라"를 "제1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1. 현금.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납부해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
3.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중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또는 인터넷 지로
제8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12항제2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의 지정ㆍ운영, 구체적인 납부 대행 수수료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별표 4의 면제대상란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33377" alt="img161933377" >
</img>
별표 6 제3호가목ㆍ나목의 감면기간란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9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98호,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다.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 8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다.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 11 |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후단 신설> |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따라 가산되는 청구료는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
| 14 | ⑤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 16 |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 17 | 1.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 20 |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21 | <신 설> | 1. 현금.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납부해야 한다. |
| 22 | <신 설> |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 |
| 23 | <신 설> | 3.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중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 |
| 24 | <신 설>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또는 인터넷 지로 |
| 25 |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 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⑬ 제1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 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 27 | <신 설> | <20>제12항제2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의 지정ㆍ운영, 구체적인 납부 대행 수수료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② (생 략) |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3 |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 |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 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0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2 | 4. ∼ 11. (생 략) | 4. ∼ 11. (현행과 같음) |
| 13 |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④ (생 략) |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5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1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9 | ⑧ ∼ ⑪ (생 략) | ⑧ ∼ ⑪ (현행과 같음) |
| 26 | ⑭ ∼ <19> (생 략) | ⑭ ∼ <19>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