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8 시행기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2.27
  2. 시행2026.2.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02099)

2026-02-28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무조정실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54호, 2026. 2. 27. 공포, 2. 28.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된 사항을 항공사고조사관증 및 철도사고조사관증에 반영하고, 전문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무조정실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99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을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항공사고조사관증 앞쪽 및 같은 서식의 철도사고조사관증 앞쪽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99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