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1 시행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 공포2026.2.27
- 시행2026.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00377)
2026-03-01 시행
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제위원이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662호, 2025. 1. 21.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77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교육부장관 (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77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