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6.3.3
-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3 (공포번호 00024)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전력이 남는 경우의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1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전력이 남는 사유에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못하는"을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4호,2026.3.3> 이 규칙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