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농어업·먹거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10
  2.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42)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2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42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업 교육ㆍ훈련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업 교육ㆍ훈련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