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경제·금융
국가재정법
- 공포2026.3.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19)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되,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정책펀드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기획예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9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
| 5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7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 8 |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 9 | <신 설> |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10 | <신 설> |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
| 13 | <신 설> | ⑦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신 설> |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생 략) |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현행과 같음) |
| 11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생 략)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