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10일 (공포번호 21426)
9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외동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존한 사할린동포 1세의 영주귀국을 전제로 하여 그 동반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할린동포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가족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사할린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42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26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