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10일 (공포번호 21426)

9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외동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존한 사할린동포 1세의 영주귀국을 전제로 하여 그 동반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할린동포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가족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사할린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42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26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