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4 시행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4
  2. 시행2026.3.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4 (공포번호 01159)

2026-03-04 시행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생략
제2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