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4 시행복지·건강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공포2026.3.4
- 시행2026.3.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4 (공포번호 01159)
2026-03-04 시행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개정)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