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10일 (공포번호 21441)
9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1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어선에서"를 "그 어선에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를 "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후단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비 지급의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선원등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41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비 지급의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선원등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그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 |
| 8 | <신 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11 |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2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2 | <신 설> |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3 | <신 설> |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 | 제28조(장례비) ① (생 략) | 제28조(장례비) ① (현행과 같음) |
| 10 |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② (생 략) |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