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과학·방송·통신

원자력 진흥법

  1. 공포2026.3.10
  2.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22)

2026-09-1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운영 등 전(全)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8조).
  라.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 요청 또는 권고를 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의 수행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신속한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ㆍ비용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ㆍ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차.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 등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22호(2026.3.10)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422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4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