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복지·건강
간호법
- 공포2026.3.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23)
2026-09-1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숙사비를 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연계과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구분하며,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의 수업연한과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23호(2026.3.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